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구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실업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 상태란 수급자 본인이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제4호에 근거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인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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