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인정은 왜 받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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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구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실업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이란?

먼저 실업 상태란 수급자 본인이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제4호에 근거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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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인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왜 실업인정 절차를 두나요?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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