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21년 인지세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거나, 최종 분양권 전매자가 인지세 폭탄을 맞게 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21년 이전의 경우 시공사 관행상 아파트가 완공되고 등기를 칠 때 함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나 21년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 당시에 바로 납부하지 않고 늦게 납부하게 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칫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지세는 쉽게 말해 재산상의 권리가 변경되는 계약증서의 작성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즉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당일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최초 분양자(계약자)는 분양 계약서 작성시 납부해야 하며 전매시에는 전매 계약서 작성시 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온라인 구매,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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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1억 초과 10억 이하 아파트는 15만원, 10억 초과 아파트는 35만원 부과됩니다. 기존 기축 아파트 매매 또는 분양권 매매 시에는 권리가 바뀌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지세를 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생애 처음 청약 당첨 후 실입주하는 사람의 경우 건설사에서 인지세 납부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인지세 납부 자체를 몰라 입주 후 등기 처리 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매하고자 하는 분양권이 몇번 손바뀜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횟수에 맞게 정부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4번째 거래 당사자라면 기존 거래 3건에 대한 수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등기 시 인지세에 관련하여 서류 증빙을 하지 못하면 총 거래 건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인지세를 현금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인수•인계 하는 경우 납부의무 미이행으로 이 부분도 가산세부과 대상이므로 기존거래에 대한 인지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수입인지를 놓치는 과오는 범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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