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살 집을 찾고 있다면 반려동물특약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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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 집을 구할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https://pixabay.com/)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1500만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과거처럼 강아지에 국한되지 않고 고양이, 거북이, 고슴도치, 햄스터 등 다양한 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함께 살아갈 집을 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집의 손상을 걱정하여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임대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생활하면서 집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 반려동물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 소송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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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는 중 발견한 매물에 반려동물금지라는 표기가 있다면 절대 숨기고 이사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짖는 행위를 하는 개와는 달리 조용한 고양이나 파충류 등이 반려동물인 경우 우리 애들은 조용하니까 이사할때 걸리지 않으면 괜찮겠지 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이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매물이라면 임차인이 먼저 반려동물 유무를 고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겠지만, 반려동물을 금지한다는 항목이 있을 경우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운이 나쁘면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계약 종료 시 벽지나 장판 교체, 또는 과다한 청소 비용을 요구받게 될 수 있으니 계약 당시에 반려동물이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의 정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로 인한 계약 체결, 계약 종료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다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만 입주가 가능한 임대 건물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은 반련동물을 키우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견우일가>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며, 성수동의 경우 공식적으로 반경동물 입주가 가능한 공유주택인 에피소드 성수 101, 121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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