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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가장 궁금해 할 사항은 수급기간과 구직급여일액인데요.
수급기간과 구직급여일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일 다음날로 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기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을 말합니다.
근로자 |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
예술인 |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노무제공자 |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
자영업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의 합계/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의 총일수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근로자 | 66,000원 | 8시간 이상 근무자 60,120원 4시간 이하 근무자 30,060원 |
예술인 | 66,000원 | 16,000원 |
노무제공자 | 66,000원 | 2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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