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언급한 실업인정에 이어 실업인정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실업인정이 재취업활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지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으니 실업인정일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합니다.
이때 전날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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