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연이어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직급여의 개념부터 실업인정, 실업인정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처음 수급자격을 신청한 신청일로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시)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었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 31일이라면 이번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3월 4일~3월 31일로 28일 입니다. 해당 기간 만큼의 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일액에 대한 설명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됩니다.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예시) | 수급 만료일(예시) | 실업인정일(예시) |
3월 4일~3월 31일 | 4월 23일(토) | 4월 25일(월) |
3월 2일(대상기간 전), 4월 1일(대상기간 후) 재취업활동 불인정 | 4월 24일, 4월 25일의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이지만 수급만료 후 재취업 활동이므로 불인정 |
특히 수급만료일이 주말, 공휴일이라면 조심하세요.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 까지 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 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수급만료일과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수급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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