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자라면 알아야 할 실업급여의 종류

정책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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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 +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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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경직적 측면을 해소하고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연장급여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연령이나 경력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부가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 등을 하는 경우 지급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실비변상적인 성격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뭐가 다른가요?

수급자격자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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