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일전에 재산세를 할인 혜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산세 납부 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위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하기 > 지방세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하면 확인 가능하며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과세물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며, 각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세지가 정해집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한 일반인은 거의 없는 편이라 대부분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자동차는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고 자동차세라는 이름으로 납부되며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인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
건축물(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 0.2% ~ 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주택 | 0.1% ~ 4% (별장 4%) |
선박 | 0.3%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
주택(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기타 건축물(오피스텔 포함) | 0.25% 일률 적용 |
공시가격의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파트는 매년 4월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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