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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오늘 서울 및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규제 해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세제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에서 그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비수도권 광역시(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는 모두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 경남 창원성산 등 지방 도시들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렸습니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됩니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남게됩니다.
경기에서는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으며 5곳을 제외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은 현재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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