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피해자 경매자금 전액 대출

뉴스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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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경매 자금 전액을 4억 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희망 시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경매 14일 전 매각 기일 공고 시)
  • 피해자가 우선매수를 희망할 경우 입찰가에 낙찰받음
  • 낙찰 희망자가 없으면 가격 20~30% 낮춰 다시 경매
  • 유찰 반복될 경우 1회에 한해 우선매수 신청 가능
  • 매각 허가받아 취득(낙찰 7일 후 매각 결정 기일) 시 취득세 및 재산세(3년) 면제

 

거주 희망 시

LH가 매입한 주택에서 거주

  • LH에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양도
  • LH가 경매나 공매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
  • 최대 20년간 시세의 30~50% 임대료 내며 거주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 대금은 전액 연 1∼3%대로 대출받도록 지원합니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재산세도 3년간 최대 50%까지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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