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12일부터 범칙금과 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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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도보 이동 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정차하기까지 한참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귀찮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다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운전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절실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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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위반 시 

2022년 7월 12일부터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문의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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