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도보 이동 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정차하기까지 한참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귀찮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다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운전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절실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문의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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