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5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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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저소득 청년 10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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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 소득 환산표 바로가기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 및 가입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며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5부제아님, 자율)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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