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고 당황하는 직장인들이 많을텐데요.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 연말정산 시즌인 4월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어 4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월급 등이 깎였다면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특히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회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원할 경우 일시납부로 추가 보험료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3.4.)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정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만 5회 분할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4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병원비 이용 내역과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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