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앞서 발표된 61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 주택 처분기한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에 관한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지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새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혜택 | 현행 | 개선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2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최대 5년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이전일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변경합니다.
구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분양가/시세 | 80% 미만 | 80~100% | 80% 미만 | 80~100% |
거주의무 | 5년 | 3년 | 3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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