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정책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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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한시 긴급생활지원급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의료 40만원 65만원 83만원 100만원 116만원 131만원 145만원
보장시설 1인당 2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만원 49만원 62만원 75만원 87만원 98만원 1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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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단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원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지역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시기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산/대구/세종 등 6월 24일
서울/대전/울산/제주 6월 27일
그외 지역 6월 중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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