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종종(?)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일 좀 하자, 혹은 점심시간 이라고 논다고 눈치주는 좋좋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므로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가 끝나고 주는 것은 불법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무시간 | 휴게시간 |
4시간 | 30분 이상 |
8시간 | 1시간 이상 |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일하라고 강제한 적이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따라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용롭게 이용할 수 없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됩니다. 휴게시간을 법정기준 보다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위법입니다.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합시다. | 가능 |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 없이 1시간 빨리 퇴근합시다.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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