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게 7월 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이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000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6월 1일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소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고 하니 기간 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0) | 2022.06.27 |
---|---|
7월 11일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0) | 2022.06.27 |
전셋값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0) | 2022.06.23 |
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0) | 2022.06.23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200만원 6월 23일부터 신규접수 (0) | 2022.06.2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