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200만원 6월 23일부터 신규접수

정책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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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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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로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소득감소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에 비해 25% 이상 감소

①21년 3월, ②21년 4월, ③21년 10월, ④21년 11월, ⑤19년 연평균소득, ⑥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방법

접수방법 신청기간 장소
온라인 접수 6월 23일(목) 09:00 ~ 7월 01일(금) 18:00 누리집(PC만 신청 가능) 바로가기
현장 접수 6월 27일(월) 09:00 ~ 7월 01일(금) 18:00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

콜센터 1899-9595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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