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급자라면 매우 궁금해 할 사항인데요, 바로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을 때 입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고정된다면 조기 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기, 일용 근로일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자리(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시 근로사실을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강화되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곳의 경우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는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사실을 필수로 신고 해야 합니다.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자리일 경우 하루 소득이 본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임금, 수당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 미만의 소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나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상황이라면 사회 통념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드시 취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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