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재취업활동 증빙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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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여러분 실업인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증빙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사지원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을 때

입사지원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 궁금하셨을텐데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가 조금씩 다르니까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포털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하지만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 했다면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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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일을 기재한 취업활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람인과 잡코리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해 재취업활동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실업급여 청구하실 땐,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세요.

www.jobkorea.co.kr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물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를 통해 증명하는데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의 이메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물에 게재된 채용공고와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면접일은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연이어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직급여의 개념부터 실업인정, 실업인정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

13ang.com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와 입사지원 완료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합니다.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

지인 소개 등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일이 확인 가능한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의 명함을 제출합니다.

 

채용 관련 행사

면접일이 확인 가능한 면접확인서와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우편•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과 송•수신 확인이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직업훈련 수강을 통한 재취업활동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
  •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실업 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찾는 일입니다. 서류 증빙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다양한 취업 경로를 찾아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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