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시기와 매도 시기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중 마지막 요건인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존 주택 매도 시기는 소재 지역과 취득 시기, 신규 취득한 주택의 남아 있는 임대 기간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존 주택 |
신규취득한 주택 | 기존주택의 비과세 매도 시기 |
||
소재지역 | 취득시기 | 남은 임대기간 | ||
비조정 대상 지역 |
비조정 대상 지역 |
3년 이내 | ||
조정 대상 지역 |
3년 이내 | |||
조정 대상 지역 |
비조정 대상 지역 |
3년 이내 | ||
조정 대상 지역 |
2018.09.13 이전 취득 | 3년 이내 | ||
2018.09.14 ~ 2019.12.16 취득 | 2년 이내 | |||
2019.12.17 이후 취득 | 1년 이내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매도 | ||
1년 이상 | 임대종료일까지 전입과 매도(최대 2년) |
일시적 2주택 유예 기간의 판단은 일반인이 체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자칫 실수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매도 계약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검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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