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달라지는 운명의 날, 양도세 분기점 - 9월 13일,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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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시기와 매도 시기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2년 거주와 2년 보유 등)을 매도일에 갖추어야 한다.
  •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1~3년)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그런데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중 마지막 요건인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존 주택 매도 시기는 소재 지역과 취득 시기, 신규 취득한 주택의 남아 있는 임대 기간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취득 시기별 1주택자 비과세 매도 요건

기존
주택
신규취득한 주택 기존주택의
비과세 매도 시기
소재지역 취득시기 남은 임대기간
비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3년 이내
조정
대상 지역
    3년 이내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3년 이내
조정
대상 지역
2018.09.13 이전 취득   3년 이내
2018.09.14 ~ 2019.12.16 취득   2년 이내
2019.12.17 이후 취득 1년 이내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매도
1년 이상 임대종료일까지 전입과 매도(최대 2년)

 

일시적 2주택 유예 기간의 판단은 일반인이 체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자칫 실수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매도 계약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검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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