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 달 7월 재산세 할인 혜택 세테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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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벌써 2022년 6월의 초반이 지났는데요. 다가오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에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산이 늘어나는 건 기쁘지만 세금은 적게 내고 싶은 마음, 모두의 마음이겠죠? 세금도 할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년에 두 번 부과되는 세금인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주택이 7월, 9월에 걸쳐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이유는 재산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 가장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신용, 현금카드 납부
  • 위텍스 인터넷 납부
  • 스마트위텍스 모바일 납부

 

신용,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일시불, 할부가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게되니 납부 기간 내 납부하는 것 잊지마세요.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고액재산가라면 절대 놓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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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할인 혜택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므로 5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부동산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신축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입주 지정일이 6월 1일 이전에 마감 될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6월 2일 이후 등기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분양 당시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입주 지정일 이후 재산세는 분양 당첨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지연 이자와 재산세 둘다 납부하는 수가 생길 수 있으니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5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재산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고,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적게는 25%부터 많게는 100%까지 재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되기

임차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100% 할인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으니 주택을 소유한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카드 납부 이용하기

재산세는 1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목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카드 무이자 혜택을 활용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카드사 별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카드사의 재산세 납부 이벤트를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신한카드 0.17% 현금 캐시백
현대카드 최대 1만원 M포인트 적립
우리카드 월평균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7만원 캐시백
KB국민 체크카드 0.2% 포인트 캐시백
페이코 추첨을 통해 5,000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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