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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앞으로 피해 금액이 모두 5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거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5월 중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단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턴 개별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서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범행 의도가 같고 방법이 유사한 개별 피해를 합산하고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짧게는 징역 3년, 길게는 무기징역을 받게됩니다. 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징역 3년 이상,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실시한 1차 기획조사에서 의심 사례 9000건을 적발해 2091건을 조사 중이며 5월에 단속이 마무리되면 7월까지 2차 단속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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