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22년부터 24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2년 8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잊지말고 지원받으세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자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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