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정책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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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외식 물가 등 생활물가가 고공행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주거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연말정산 때 혜택을 현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월세 새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진행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율이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했습니다.

내년 초 실시 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은 15%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72만원을 환급받았다면, 내년에는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급여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율

구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15%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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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재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임차인은 월세 세액종제율 상향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셋값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앞서 발표된 61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 주택 처분기한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에 관한 정책을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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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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