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외식 물가 등 생활물가가 고공행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주거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연말정산 때 혜택을 현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진행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율이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했습니다.
내년 초 실시 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은 15%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72만원을 환급받았다면, 내년에는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구분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0% | 12% |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재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임차인은 월세 세액종제율 상향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 미래소득 반영해 '내집마련' 대출 가능 (0) | 2022.07.07 |
---|---|
정부24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서비스 개시 (0) | 2022.07.04 |
7월 11일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0) | 2022.06.27 |
청소년 부모라면 7월부터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0) | 2022.06.23 |
전셋값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0) | 2022.06.2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