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전세 제도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사는 동안은 참 좋은데 계약 종료 시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게 최대 난제입니다.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해요, 이사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 글이 인터넷에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더나 집주인의 경제적인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루는 일이 수둑하게 일어나느데 돈은 빌려준 사람이 약자라는 말이 전세금 받을때도 해당되는 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은 이사 당일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게 맞는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였을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 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일부 짐을 꼭 남겨놔야 합니다.
일부 짐을 남겨 놓는 행위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지켜야 할 '전세금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의무'간 동시 이행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거죠.
만약 이사 다음 날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를 통해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가 확인되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남은 짐을 뺀 후 집주인에게 완전히 집을 인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은 어떤 개인 사정에 관계없이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날로부터 전세금반환에 지연된 날짜를 계산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둔 상태라면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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