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사업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예외자
공무원·교직원,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입원여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상병수당 지원 제외 질병・부상
30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3일 이상 입원하여 30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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