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신청 성형수술도 가능할까?

정책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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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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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 시범사업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상병수당 지원대상 예외자

공무원·교직원,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상병수당 질병・부상 요건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상병수당 지원 제외 질병・부상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성형수술 등)
  • 합병증 없는 출산・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상병수당 지원내용

  • 일 43,960원 지급('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30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모형 1 : 24일(31일 - 7일)x43,960원
  • 모형 2 : 17일(31일 - 14일)x43,960원

3일 이상 입원하여 30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모형 3 : 28일(31일 - 3일)x43,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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