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미가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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