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정책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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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미가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15주까지 300,000원
  • 16~21주 500,000원
  • 22~27주 1,000,000원
  • 28주 이상 1,500,000원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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