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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