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특례] 개인채무자 9월말까지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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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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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요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 가계대출 中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참여기관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서 신청

 

프리워크아웃특례 정책 자세히보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

◈금융위원회,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코로나19장기화 우려를고려하여「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적용시기를프로그램별로다음과 같이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

www.korea.kr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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