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정부가 고유가에 대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치솓는 유류비에 운전이 부담스러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 이용 시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현재 총급여 25%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는 급여수준별 한도 외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만일 상·하반기에 각각 80만원씩 교통비로 썼다면 32만원이 늘어난 96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일리지 지원을 통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정류까지 걷는 거리 등에 비례해 교통비의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알뜰 교통카드와 앱을 발급받은 뒤 한달에 15차례 이상 버스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까지 4만 5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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