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고 빠른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뉴스 방금 전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보다 넓고 빠른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된 기존의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삭제키로 발표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
  •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 가능

 

반응형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으로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과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 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게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 기존 계획된 광역철도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빠르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044-201-4133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