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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중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로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거나 기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4천 5백만원 미만으로,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때 지원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률이 7.3% 이하의 반전세 또는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거나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4월~12월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됩니다.
조기 종료시 신규 신청은 마감되어도 기한 연장 신청은 지속 접수 가능하며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최초 대출금액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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