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이 미가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15주까지 300,000원 16~21주 500,000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