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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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산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으로 대체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22년부터 24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2년 8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잊지말고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자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소득기준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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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 39세 미만의 대전 거주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중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로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거나 기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4천 5백만원 미만으로,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때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률이 7.3% 이하의 반전세 또는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