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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피해자 경매자금 전액 대출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경매 자금 전액을 4억 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희망 시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경매 14일 전 매각 기일 공고 시) 피해자가 우선매수를 희망할 경우 입찰가에 낙찰받음 낙찰 희망자가 없으면 가격 20~30% 낮춰 다시 경매 유찰 반복될 경우 1회에 한해 우선매수 신청 가능 매각 허가받아 취득(낙찰 7일 후 매각 결정 기일) 시 취득세 및 재산세(3년) 면제 거주 희망 시 LH가 매입한 주택에서 거주 LH에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양도 LH가 경매나 공매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 최대 20년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