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분양권 전매자라면 인지세 폭탄 조심 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21년 인지세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거나, 최종 분양권 전매자가 인지세 폭탄을 맞게 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21년 이전의 경우 시공사 관행상 아파트가 완공되고 등기를 칠 때 함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나 21년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 당시에 바로 납부하지 않고 늦게 납부하게 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칫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는 쉽게 말해 재산상의 권리가 변경되는 계약증서의 작성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즉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