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산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으로 대체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22년부터 24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2년 8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잊지말고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자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소득기준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