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 39세 미만의 대전 거주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중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로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거나 기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4천 5백만원 미만으로,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때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률이 7.3% 이하의 반전세 또는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