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법령개정 관련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받기 - KT

TIP 방금 전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오랫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금지를 위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7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23년 7월 4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알아볼까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법령보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권한의 위임) 제16의2, 제16의3호 [법령보기]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법령보기]

 

발신정보 사전등록을 위해 사업주가 이용중인 통신사의 이용증명원 발급이 필요합니다.

KT를 이용중인 사용자라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이용증명원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KT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t.com/

 

KT

KT 상품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을 위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www.kt.com

 

 

로그인 후 상단의 마이 메뉴를 선택하여 가입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용증명원을 발급받을 전화번호를 선택하신 후 하단의 이용증명원 인쇄/발송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진행이 완료되면 바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확인 할 수 있고,

팝업 우측 상단의 이메일/FAX 발송 또는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