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보완지침에 따라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실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동영상을 수강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의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아래의 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해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수강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 수강완료한 과정만 실업인정이 가능하니 고용센터 방문시 안내받은 수강 가능기간 내(7일) 수강을 완료해야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개 과정 수강완료 시(진도율 100%) 재취업활동 1회가 인정되며 선택한 과정에 포함된 동영상을 모두 수강하여 진도율이 100%여야 수강완료로 인정됩니다.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교육 시청 관련 전산문의 | 041-580-4423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관련 전산문의 | 1577-7114(유료) |
그 외 실업급여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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